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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공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의 입장 및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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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6

본문

공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의 입장 경향


① 평소 건강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고혈압 등의 기초질병 있었고 ② 직무상 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 인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다수이며, 판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는 혈압을 높임으로써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 파열 심장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요소들이 구체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음


직무상 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를 뒷받침하는 사실로는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초과근무, 업무상 마주치는 민원인·직장 동료 등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대표적이며 이러한 구체적 사정이 없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질병 발병 혹은 악화, 사망 시기와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 상황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클수록, 평소 흡연, 음주 등이 과도하고 기초질병에 대한 관리 소홀할수록 공무(업무) 질병의 발병 악화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

또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해급여, 순직

유족급여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급여액의 1/2 빼고 지급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또한 직무의 과중으로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이상 질병의 발병 사망 장소는 공무상(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근로자에 대한 판례이긴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 공무상 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