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법무법인 무영은 언제나 소중한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 HOME
  • 주요업무
  • 노무관리

주요업무

노무관리

인사ㆍ노무 문제는 모든 기업에 존재합니다. 인사ㆍ노무 관련 분쟁은 징계나 해고 등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사내하도급 분쟁 등 집단 분쟁이나, 복수노조,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법적 분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성과자 관리, 주요 기술 인력의 전직, 산업안전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인사ㆍ노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인사ㆍ노무 관련 법적 분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노무관리 분야

노무분야 안내

  1.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 자문
  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의무 자문
  3. -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사건 대리
  4. - 고용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검토 및 작성
  5. - 단체협상, 파업, 해고, 산재보험, 연금, 퇴직금 자문
  6. - 노동부 진정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대리 및 자문
  7. - 노동 관련 노동위원회 심판대리 및 행정소송 대리 등

법무법인 무영의 조력

법무법인 무영

단순 법리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관련 실무 경험과 자문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사관리 및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의 해석자문, 이행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대한 각급 노동위원회에서의 심판 대리, 산재보험심사청구의 대리 등 행정심판 대리와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