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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대는 보험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지급받는 금액이 최대금액에 훨씬 못미치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인과 업무제휴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분에게는 풍부한 수사와 재판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사의 법적 지원을 통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및 위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종결된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 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진단서와 소득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무법인 무영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보험사로 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의 처벌규정

보험 사기죄

보험 사기죄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 사기죄 가중처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11조 :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 (이하 이조에서 보험 사기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보험 사기 이득 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 사기 이득 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무영의 조력

법무법인 무영

고객님이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시거나, 때로는 보험금 때문에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무영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