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법무법인 무영은 언제나 소중한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 HOME
  • 주요업무
  • 민사

주요업무

민사

민사사건이란 각종 계약을 비롯해 소유권 등 물권,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으로 인한 사인 간의 법률적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종류와 소송절차

민사사건 종류

  1. ① 계약상 분쟁 – 매매, 대여, 동업, 투자, 위탁, 도급 등 각종 계약상 약정 위반 등과 관련된 분쟁
  2. ② 물권적 분쟁 – 등기말소 및 건물명도, 이전등기청구같이 소유권을 침해받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분쟁
  3. ③ 기타 불법행위 등 – 명예훼손이나 의료사고 등 불법행위, 그 외 노무나 투자금과 관련된 부당이득 등 계약이나 물권적 분쟁을 제외한 법률상 분쟁
  4. ④ 보전처분 - 금전채권 등에 대한 판결의 집행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는 절차로서,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민사소송절차

1심 소송 절차 항소심 소송 절차 상고심 소송절차
원고 소장 제출 법원 석명준비명령
(항소장에 항소이유 미기재시)
법원 소송기록 접수 통지
피고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항소인 항소이유서 제출 상고인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 접수통지 수령 후 20일까지만 상고이유 주장 가능)
변론기일(서면공방과 증거제출) 피항소인 답변서 제출 피상고인 답변서 제출
변론종결 변론기일 원칙적 서면 심리
판결선고 변론종결 상고사유가 없는 경우
(3개월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
2주 이내에 항소장 제출 판결선고 및 2주 이내 상고장 제출 상고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심리
항소심으로 소송기록 송부 상고심으로 소송기록 송부 판결선고

법무법인 무영의 조력

법무법인 무영

민사소송은 범위가 광범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관련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능력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전문감정이나 사실조회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략적 조언을 해드립니다. 소송제기와 종국판결 절차까지 세심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판결확정 후에도 집행단계까지도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