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법무법인 무영은 언제나 소중한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 HOME
  • 주요업무
  • 재해보상

주요업무

재해보상

공무상 재해, 산업재해 관련 보상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공무상 재해와 산업(근로)재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재해보상 급여 외에 국가유공자로도 등록될 수 있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와,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지해를 말함) 발생시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경영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을 보면 안전조치의무의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직접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의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청의 경우 하청업체의 근로자는 물론 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재해에 대하여 이들을 고용하지 않은 원청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형량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법원과 검찰도 업무상과실책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예방조치와 더불어 대응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법인 무영의 조력

법무법인 무영

공무상 재해, 산업재해 관련 보상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무영은 의뢰인 재해 발생 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근무일지, 출퇴근카드 기록, 컴퓨터 로그기록, 버스 및 택시 이용 내역, 사업장 내 CCTV, 동료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함으로써, 재해발생경위를 상세히 파악해두고 우호적인 증인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률보상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사업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도 진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