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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문 또는 방송,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잘못된 보도로 정신적 피해와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실례를 보더라도 언론에서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기사를 바탕으로 언론 보도를 하게 되면 허위 보도자료가 되고, 최초 보도한 잘못된 기사는 다른 언론사로 퍼 나르게 되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가 오랫동안 삭제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하거나 정정보도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구제절차

피해 구제절차

  1. - 언론사에 대한 청구: 정정보도· 반론보도·추후보도
  2. -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조정신청·중재신청
  3. - 정정보도청구 소송
  4. - 위자료 등 손해배상 민사소송
  5. -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등 형사고소

법무법인 무영의 조력

법무법인 무영

무소불위의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하여 광고 없는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업과 개인의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어려움에 처해서 언론의 횡포와 피해에 맞서고 싶을 때 법무법인 무영을 찾아오시면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피의사실공표 수사관에 대한 수사에 나서기도 했던 검사장 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무영에서 당신의 명예와 억울함을 회복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