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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안전경영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최고 징역 45년까지 처벌받고, 법인에게 징벌배상도 부과됩니다.
법무법인 무영은 중대재해 수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아 「중대재해법 실무연구회」를 발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을 발간하고, 중대재해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및 안전경영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경영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중대재해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또한 법무법인 무영은 「중대재해법 실무연구회」의 메인 법무법인으로서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직,이행,점검 체계와 협력업체 관리 및 업무프로세스별 증거보전방안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효적 안전경영 시스템을 설계하여 드릴 것입니다.

주요업무

주요업무 안내

  1. - 기업의 안전헌장 제정
  2. - 안전관리 조직체계의 설계
  3. - 안전조치 이행 및 점검시스템의 설계·교육
  4. - 유해·위험성 발굴 및 관리시스템의 설계·교육
  5. - 하청 등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설계·교육
  6. - 비즈니스 프로세스별 증거보전 시스템의 설계·교육

법무법인 무영과 중대재해법 실무연구회」의 조력

법무법인 무영

「중대재해법 실무연구회」는 비록 소속은 다를지라도 중대재해 분야에서 최고의 수사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조직되고, 한몸으로 움직이는 연구모임입니다. 전인미답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기업에게 법무법인 무영과 중대재해법 실무연구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전경영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