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의 입장 및 경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6본문
○ 공무상 질병에 대한 판례의 입장 및 경향
❍ ① 평소 건강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고혈압 등의 기초질병이 있었고 ② 직무상 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다수이며, 판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는 혈압을 높임으로써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 파열 등 심장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요소들이 구체적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음
❍ 직무상 과로,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를 뒷받침하는 사실로는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업무상 마주치는 민원인·직장 동료 등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구체적 사정이 없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질병 발병 혹은 악화, 사망 시기와 과중한 업무 또는 스트레스 상황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클수록, 평소 흡연, 음주 등이 과도하고 기초질병에 대한 관리 소홀할수록 공무(업무)와 질병의 발병 및 악화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
※ 또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부상ㆍ질병ㆍ장해의 정도를 악화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해급여, 순직
유족급여 및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급여액의 1/2을 빼고 지급
❍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 또한 직무의 과중으로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른 이상 질병의 발병 및 사망 장소는 공무상(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근로자에 대한 판례이긴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바, 공무상 재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