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서비스

법무법인 무영은 언제나 소중한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 HOME
  • 법률자문

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과 손해배상 청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9

본문

저희 법무법인 무영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일어날수 있는 모든 처리과정, 즉 교통사고 발생부터 치료,손해배상 청구,이와 관련된 법률등을 일괄적으로 요약하여 고객님들이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무영을 찾아 오셔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적절한 대응과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현대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상식이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과 관련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음주운전시 벌칙 등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2대 중과실 사고,뺑소니,사망사고,중상해 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인 처벌규정인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가. 사고현장 대처와 증거확보
1)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우선 안전한 장소로 피신할 것.
2) 교통사고의 부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 할 것.
(가해자이면서 무단으로 현장 이탈 할 경우 뺑소니에 해당됨).
3) 삼각대를 주간 100m, 야간 200m 후방에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이동후 설치.
4) 스프레이로 사고구역을 표시하고, 자동차 바퀴의 방향, 자동차 접촉 부분에 대한 사진을 다각도에서 증거사진을 촬영해 놓을 것.
5) 사고현장의 목격자는 아주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니 목격자를 확보하여 전화번호등 연락처를 확보할 것.
6) 객관적 증거가 되는 블랙박스 증거영상은 분실하지 말고, 반드시 확보하여 보관 할 것.


나. 경찰서에 신고
교통사고 발생후 사고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수습이 끝나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쳤을 때나 다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량만 파손되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사고 수습조치를 끝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 가벼운 상처라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게을리하면 후일 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증 발생 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보험사에 사고접수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셔야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인 경우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접수하고, 100% 피해차량인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접수하고, 쌍방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차량, 피해차량 모두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가 입은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 그 보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라. 병원 찾아가기
가벼운 상처나 외상이 없어도 두부 등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두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을 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사고일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을 찾고 중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합의는 모든 치료를 마친 뒤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로부터 합의의사를 타진받게 될텐데, 치료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여부를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2. 손해배상액과 청구
교통사고 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및 위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종결된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손해배상액

1) 치료비용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용으로 이미 지출한 치료비 뿐 만 아니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이에 포함됩니다. 치료비 외에 개호(간병)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호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로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일을 하지 못해 휴업손실이 발생했거나 근로자인 경우 임금을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정신적 손해로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4) 후유장해 보상금
사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장애(한시적 장애 포함)가 발생했다면 상실된 노동능력의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금액도 일실수익으로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소멸시효

1)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즉 이 경우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 발생 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후유증의 경우에는 진단으로 그러한 후유증이 판명된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장애가 판명된 때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일로부터는 3년이 지났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손해사정 처리 과정
경미한 사고가 아닌 8주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골절이 수반되는 피해로서 단순골절 보다는 거의 분쇄골절 또는 신경에 손상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장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 사정을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인이 보험사를 상대하다 보면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알아두기

□ 차량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③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⑤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⑥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⑦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⑧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⑩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4. 음주운전시 벌칙 알아두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안 무영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절차에서의 변론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손해사정 전문변호사가 정확한 손해의 진단을 통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