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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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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송 작성일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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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23일까지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회장 송인택)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 - 위헌적 시행령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특별법임에도 형사처벌의 전제 의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안)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하지 말라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알기 어려워 시행령제정안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예) “적정한 예산/업무”, “필요한 조치”, “충분/충실하게/개선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인정/판단되는 경우”, “적절히”,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법령” 등 사람에 따라 그 해석이 달리될 수 있을 정도로 불명확 표현 사용

 ○ 현재 시행령(안)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정도로 형사처벌의 기준과 범위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장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 적용범위 등에 논란과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무시한채 그대로 시행하다가는 시행 초기부터 위헌소송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의 적용이 사실상 중지되고, 실제로 위헌결정이 내려져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사문화시킬 우려가 농후하다.

2. 사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시민재해 의무부과 – 산업재해와의 불균형

 ○ 중대산업재해 부분의 시행령에서는 예를 들어 5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시공능력 200위 순위의 건설회사에 대하여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두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대시민재해 부분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그 적용범위와 대상이 훨씬 넓어 소상공인으로부터 초대형 회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이 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도 사업이나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한 내용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조치의무 중의 일부에 대하여는 그 조치의무의 일부 배제하고 있으나, 반대해석상 그 이외의 모든 조치의무에 대하여는 소상공인도 모두 형사처벌의 전제되는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 결과, 법 제2조에 따른 제조물에 김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될 경우 상한 원료로 김밥을 만든 소상공인인 분식점 주인도 그 피해상황에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3. 기존 법령의 조치의무 나열 – 가중된 형벌을 과할 합리적 근거없는 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조치의무보다도 못하게 규정하여 놓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면, 그것도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닌 내용이라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 그런데 양심 고백을 강요하는 제4조제1호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제4조제6호처럼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원회 또는 협의체 의결사항 준수요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서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간에 형량이 달라 법률간 충돌을 빚어지고 있다.

4. 중대시민재해를 공기질관리로 해결하려는 착각 -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복잡한 법령으로 조치의무와 형사책임을 규율하고 있던 중대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원료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규율되던 것을 시민안전을 도모하는 중대시민재해로 새롭게 규율하는 법이기는 하다.

 ○ 매우 다양한 법령과 관계를 맺어 인용하거나 준용해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가 가나, 시행령(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중요부분이나 적용 범위 등을 그대로 원용만 하고 있을 뿐 중대재해처벌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범위가 달라서 별도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등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전혀 실효적이지 못하다.

5. 역대 사고사례에도 적용될 수 없는 법령 -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이미 광주 아파트철거과정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음이 드러났는데도, 과거 사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여 국민 기대와 달리 국회의 잘못을 답습하며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적인 법령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 다수 인명피해가 있었던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의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보호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기준으로 적용범위를 정하다보니 2010년 포항 노인요양원 사고사례,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어렵다. 게다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다보니 앞으로 상업용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까지 내포하고 있다.

 ○ 법이 잘못 제정되었음을 지금이라고 알리고 국회에 법률개정을 건의함이 바람직하지 구멍뜷린 법에 구멍뚫린 시행령으로 화답할 사안이 아니다.

6. 청문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최장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형사처벌 법령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없었다. 그 결과, 김밥을 만들어 파는 분식점 주인과 같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등(물론, 50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3년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3년 뒤에는 다시 시행이 된다) 위헌적 내용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다.

 ○ 시간에 쫓기지 말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청문회를 개최하고, 관련법률과 과거사례를 분석·검토하여 내실있는 제도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형벌법 답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7. 이미 늦어버린 시행령 – 수범자가 준비할 시간이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이 금지의무가 아닌 작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법률이라는 특성상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위헌시비를 초래하게 됨을 형사법 종사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 그런데도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이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아직도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경영책임자들의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정부가 자초했다.

 ○ 이대로 법시행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위헌사태를 야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사문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여 법적용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므로 준비부족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회에 법률 시행시기를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주 52시간 근문제도의 경우, 입법 과정까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입법 이후 시행 시기에 대하여 여러 번의 연기 등의 조치가 있었던 전례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기업인들이나 심지어 소상공인들에게도 인력과 예산까지 부담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시기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 국가가 국민에게 불가능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탓하며 형벌을 과하는 것은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2021. 8. 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연구회
변호사 송 인 택
변호사 안 병 익
변호사 이 태 승
변호사 정 재 욱
변호사 김 영 철
변호사 김 부 권

첨부 : 개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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