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언론보도]법무법인 무영 송인택 대표변호사 " 하남시 기업인 대상 중대재해법 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2

본문

ef295be7983d4446c69066fffc0fdf8a_1683116785_8561.png
 


ef295be7983d4446c69066fffc0fdf8a_1683116815_2.png

[아시아타임즈=송기원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9일 하남벤처센터 강당에서 하남시 기업인 대상 ‘ESG 경영전략과 중대재해법교육을 실시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 대응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리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53.3%)ESG 경영에 대해 알고 있으나 준비가 됐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25.7%에 그쳤다.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 대응을 위한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76.3%ESG 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대 이기동 교수, 전 울산지방검찰정창을 역임한 법무법인 무영 대표 송인택 변호사가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및 중소기업CEO연합회 하남지회 기업대표 9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근혁 하남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미사공동택지개발 등으로 기업환경이 변화하는 하남시는 2024년 산업진흥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f295be7983d4446c69066fffc0fdf8a_1683116871_1467.png

중대재해법 실무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인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2022127일 시행) 수사와 재판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법률임에도 안전담당자들의 업무로만 잘못 인식하거나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는 기업인들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입법으로 표현된 정부의 중대재해 대응기조 변화, 중대재해 개념의 변화, 형사책임 주체의 변화, 책임 범위 강화 등 법의 주요 변화와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화 방안 등 법 준수를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준비해야 할 내용을 그간의 수사경험을 예로 들며 최소한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안내했다.

  

특히 n차 하청이 이뤄지는 노동현장에서 도급인의 직접적 안전보건 확보, 재발방지 대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