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무영 송인택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중대재해처벌법 강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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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0본문
2022년 8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85회 변호사연수회’가 개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제7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대회는 ‘법의 지배와 변호사’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으며, 법무법인 무영의 송인택 대표 변호사(중대재해법 실무연구회 회장)는 이날 행사에서 중대산업재해의 형사법적 쟁점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의 기본 방향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구조 및 형사법적 주요 쟁점 사항을 설명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는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위반된 산안법 등이 요구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특정한 후, 현장의 안전조치가 불이행된 원인을 특정 짓고 불이행된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정도를 수사하며 책임을 귀속시킬 경영책임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법적 쟁점 사항들을 중대산업재해 개념, 경영책임자, 관리 책임, 적용 대상 사업, 그리고 경영책임자 등의 관리상의 조치 의무로 나누어 관련 규정과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혹은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설명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안전 대표이사(Chief Security Officer)의 요건을 살펴보고 도급 등 경영책임자의 중처법상 조치 의무와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별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창원지검 처리례를 소개하며 강연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강좌를 통해 송인택 변호사는 생산과 안전의 분리된 형식적인 위험관리, 위험성을 법적으로 관리할 줄 모르는 경영책임자, 허술한 증거관리 및 불안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 등을 지적하며 안전에 무관심한 현장, 공정을 모르는 안전관계자, 그리고 안전을 모르는 생산관계자와 같은 아쉬운 기업 대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사진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