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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무영 송인택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검토" 언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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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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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검토를 밝히자, 법조계에선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법 개정이 당장은 쉽지 않은 만큼 우선 법 내용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처벌을 받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으로는 김밥집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가 수사 후 검찰로 이첩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의무 주체 등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 적용될 부분이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엔 상시 근로자 범위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엇갈린 해석을 내놔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상시근로자가 아니라는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창원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과 산업계 의견을 들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시행령으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되 투자 의욕은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 책임자 처벌 완화 등이 담긴 법 개정을 꾸준히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기업들은 차기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경제 법률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37.8%)을 개정 1순위로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가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진했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현장에서 안전불감증 등으로 사고가 발생됐다면 CEO의 책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2024년 총선거 이후에야 여대야소로 넘어가야 법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법조계에선 필요하다면 위헌소송 카드도 꺼내들 태세다. 현재 법조계에선 국내 상위 대형 로펌 중 대부분은 현재 자문 중인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분쟁이 생기고 검찰이 기업을 기소하면 공소장 내용과 시행령 등을 확인하고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헌법소원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포괄적 위임이 있다면 형사공판과정에서 이슈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우선 법 내용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처벌을 받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정한 예산과 인력’ 등의 문구가 불명확해 처벌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변호사는 “노동부·환경부 등의 부처가 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다르고, 어떤 법조항을 어겼을 때 어떤 조항으로 처벌이 받는지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며 “정부가 내부적으로 중대재해법 관련 내용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사업주가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설정한 후 이 로드맵에 따라 이행이 안 되면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러나 법 세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김밥집 사장도 시민재해처벌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주성의 김영찬 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례법을 만들거나 중대재해 위임 규정, 적용 범위, 개념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