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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무법인 무영 송인택 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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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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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절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해설서를 펴냈다. 법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위헌 시비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렇다 할 선례조차 누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계는 물론 행정부와 기업, 학계를 관통하는 지침서로 볼만한 신간이 나온 것이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법무법인 무영 대표 변호사) 등 전직 공안부 검사 5명이 최근 펴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박영사)>은 조문의 해설도 그렇지만 안전보건 조직체계의 구성과 시스템 구축 및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 조망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총 2부로 나뉘어 구성된 책은 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서 법 제정 배경부터 수사기관·법 적용 대상·조치의무와 처벌 등 주요개념을 쉽고 충실하게 해설했다.


특히 4편 '중요사건 처리 결과와 무죄사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구미 불산 유출사고 등을 리딩케이스로 소개하면서 법원이 판단한 기업과 관할 공무원의 책임을 국면별로 정리했다. 소개된 사례 중에는 일부 집필진이 직접 수사나 기소에 참여한 사건도 없지 않다.


주요 사건은 단순히 판례만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심급별 유무죄 판단 이유와 해설을 곁들여 읽는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도 다루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대검찰청 등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해 실무에 참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도 손색 없거나 오히려 압도한다는 것이 책을 접해본 사람들의 평가다.


2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는 법 적용 대상인 기업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졌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방법과 유의할 점 등을 해설한 것도 눈에 띈다. 책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완벽한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경영책임자가 개입하는 역할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집필진 면면을 보면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 검찰청 공안부장검사 출신이 많다. 과거 공안부는 국가보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부서로 많이 알려졌으나 노동·산재사건 수사도 그에 못지 않은 주요 업무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노동인권이 강조되면서 이 분야 수사가 늘고 있다.


안병익 변호사(법무법인 시안 대표)사는 울산지검·대전지검·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태승 변호사(법무법인 평산)도 울신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공안부장검사를 역임했다. 현직 시절 대표적 이론가로 법리 연구를 많이 한 정재욱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윤상호 변호사(법무법인 율우 대표) 역시 울산지검과 인천지검에서 공안부장검사로 활동했다. 좌장격인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인천지검 1차장 검사로 근무하면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유병언 일가와 항만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했다.


송 변호사는 책머리에 "법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을 고민하는 어려움과 요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생각에서 책을 펴내게 됐다"면서 "법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는 기업인들이 제대로 준비만 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나름대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준비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고 적었다.


박세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필진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면서도 재해예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과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가 그리고 법조인 등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추천했다.